시굴조사
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를 연구의 목적이나, 건설공사 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발굴해야 할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 문화재청 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구역에 대하여 발굴전문기관에 의하여 과학적인 조사방 법을 거쳐 실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.
발굴조사
발굴조사는 다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는데 유적의 성격, 범위 등을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의 전 단계로서 조사대상 범위의 일정구역을 지형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임의의 구간에 한정하여 발굴조사하는 것을 시굴조사라고 한다. 그 결 과 지표상에 확인된 유적이 지하에 분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매장문화재에 대 한 문화재 보존대책 즉, 기록보존(발굴), 원형보존(개발 제한)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전체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 발굴 조사는 유적에 대하여 기록보존을 원칙으로하여 조사하지만 의외로 중요한 유적이
확인된 경우에는 원형보존이나 이전복원 등 유적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보존대책이 수립되는 사례도 빈번하다. 발굴(시굴)조사된 유구와 유물은 고고학적인 충분한 검토와 보존처리 등을 거친 후 정식 발굴보고서를 통해 학계에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국가 귀속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. 발굴조사에 관련된 업무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발굴조사업무흐름도
조사용역비 산출
문화재조사 조사용역비 산출은 문화재청 고시 제2001-67호에 의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.